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432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준채 김은숙 김연주 정상택 12/23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5호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6.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 조례 제8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내용) ①ㆍ② (생 략) 제8조(지원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④ ----- 제3항-----------------------------.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종교 등을 고려한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생전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 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공포안 1부. 끝.
25033720
20211224055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3432
D000004438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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