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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0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090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代노일권 윤보영 12/23 박유미 협 조 2021년도 제50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21.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의료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도 제50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1년도 제50기 정기이사회 의결안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 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일: 2021. 12. 20(월)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관련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처리대상 의안 : 승인사항 16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의결사항 승인여부 2021-23 2021-24 2021-24 2021-26 2021-27 2021-28 2021-29 2021-30 2021-31 2021-32 2021-32 2021-34 2021-35 2021-36 2021-37 2021-38 Ⅱ 종합 검토의견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처리 Ⅲ 안건별 검토 2021-23 2022년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2022년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2021년 서울의료원 주요사업(진료,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 경영지원) - 4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3) 참조 □ 2022년 업무추진 방향 ○ 전략체계 1,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수준으로의 의료기관 운영실적 회복 (2019년 일평균) 외래 2267명, 입원 473명 → (2022년) 외래 1930명, 입원 400명 2.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역량 집중 2022년 경영 방침 및 주요 업무 진료기능 정상화 준비 진료 정상화 및 프로세스 재정비 신사업 안정화 및 외래 재배치 공공의료사업 코로나19 업무 지원 및 재난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보건의료정책·공공역할 충실 수행 의료안전망 기능 회복 조직 분위기 및 문화 재정비 조직문화 결속 및 재정비 사업 및 업무실적 관리 개선·강화 [진료] 진료정상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안정화 외래공간 재배치 의료질 향상 및 진료지원 업무 강화 고객편의 향상 및 고객중심 경영 실천 사업 분야별 계획 진료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시책 수행 시립병원 중심기능 역할 교육·연구사업 의학연구·전공의 수련 지식·기술 보급 주요 사업 비전 서울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 미션 인간중심의 공공의료로 모든 시민의 차별없는 건강과 행복을 실현한다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질 향상과 보건의료사업발전에 기여 [공공보건의료] 코로나19 관련 정부·시 정책 충실 수행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운영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 공공의료사업 수행 [교육·연구] 의료인 교육·수련 직원 교육 및 인력 육성 계획 의학연구 지원 [경영지원] 기획·예산·경영분석 감사 시설·재난관리 인권·감정노동·성평등 등 검토의견 ○ 4개 부문 1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2022년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승인 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24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 : 2022년 예산(안)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4) 참조 검토의견 ○ ○ ○ 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율 예산과목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율 -                 -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세부내역 별책 2021-25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 정관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4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4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5) 참조 □ 주요골자 ○ 제8조(임원) 중 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개정, 노동이사 용어 정비 ○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중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 제31조(예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 제41조(조직 및 정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적용 ○ 제43조(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 개정사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반영하여 임원 임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이사 용어 정비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 위원회(의료원장 자문 기구)에 관한 사항 개정 ○ 의료원 조직 개편 및 그에 따른 정원 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안전전담 조직 신설 - 서울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 참고사항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검토의견 ○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반영하고, 서울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26 직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직제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 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6) 참조 □ 주요골자 ○ 제41조(조직 및 정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적용 - ○ 제11조(직위) 중 관리자에 관한 사항 명시 □ 개정사유 ○ 의료원 조직 개편 및 그에 따른 정원 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안전전담 조직 신설 - 서울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안)(공기업담당관-5851, 2021.05.24.)’에 따라 관리자에 관한 사항 명시 검토의견 ○ 정관 개정(2021-25) 내용에 맞추어 직제규정 개정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내용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27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물품관리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7) 참조 □ 주요골자 ○ 제4조(물품관리규정) 물품의 총괄관리보좌에 관한 사항 개정 ○ 제5조(물품관리체계)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관련 별표2 개정 ○ 제7조(물품운용책임자) 물품운용책임자 관련 개정 및 별표1 삭제 □ 개정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개정 ○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정 검토의견 ○ 물류기획실 신설(2018.1월) 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총무부에서 물류기획실로 이관되었으나 미반영 되어 정비하였으므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28 기숙사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기숙사운영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8) 참조 □ 주요골자 ○ 제3조(운영위원회) 제2호 중 위원 변경 - 병동간호팀장 ⇒ 특수간호팀장 ○ 제3조(운영위원회) 제6호 중 간사 변경 - 간호팀장 ⇒ 노사협력팀장 □ 개정사유 ○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개정(조직개편 반영) 검토의견 ○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기숙사 운영에 대한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29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29) 참조 □ 주요골자 ○ 제8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항 중 위원 변경 - 병동간호팀장 ⇒ 병동간호1팀장 - 의료정보차장 ⇒ 의료정보팀장 □ 개정사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개정(조직개편 반영 및 직위 반영) 검토의견 ○ 조직개편 내용을 적용하고, 위원이 부서장으로 구성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0 취업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취업규칙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0) 참조 □ 주요골자 ○ 병가 기준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 ○ 청원휴가 기준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안)」 (공기업담당관-5851)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한 휴가에 관한 규정 정비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1 보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보수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1) 참조 □ 주요골자 ○ 제19조(수당의 종류) 중 별표6 제수당지급기준표 개정 □ 개정사유 ○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및「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안)」(공기업담당관-5851)에 의거하여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개정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시 처우개선비 인상에 관한 사항 개정 검토의견 ○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반영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제외자를 명시하고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2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연봉제 시행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2) 참조 □ 주요골자 ○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중 “별표1” 개정 □ 개정사유 ○ 2021년 임금협약 합의서에 따른 지급 기준 개정 검토의견 ○ 2021년 입금협약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3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주차장관리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6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3) 참조 □ 주요골자 ○ 제5조(주차장소) 별표1(주차장 구분)의 주차면수 개정 ○ 제8조(임?직원 정기주차 요금 징수 기준)의 주차요금 계산 방식 명확화 □ 개정사유 ○ 응급의료센터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면수 변경에 따른 개정 ○ 주차요금 계산 방식 문구 명확화 검토의견 ○ 응급의료센터 증축으로 인한 주차장 면수 조정 및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해석상 혼동 방지를 위한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4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11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11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4) 참조 제안사유 □ 추진 사유 ○ 안전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의무화 -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공기업담당관, 2021.11월) 검토의견 ○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및 증진 하는데 목적을 두는것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5 안전분야 사업 외주화 운영(안) 주요내용 : 안전분야 사업 외주화 운영(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9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9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5) 참조 제안사유 □ 추진 사유 ○ 안전설비 특성상 제조사 점검 및 관리 요구되어 외주화로 운영하고자 함 □ 참고사항 ○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공기업담당관-8578, 2016.07.27.) - 외주사업 의사결정 절차 강화 : 외주사업 재계약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의견 ○ 시설관리 기술 인력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설비특성상 제조사 점검 및 관리 필요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6 의료기기 및 차량 불용결정(안) 주요내용 : 의료기기 및 차량 불용결정(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7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7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6) 참조 ○ 처분방법 - (의료장비) 시산하병원 관리이관 소요조회 후 요청기관 있을시 이관 처리, 요청기관이 없을 시 매각(폐기)처분 - (차량) 서울특별시 탄소배출 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로 교체 후 매각 □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2016.09) - 물품관리 중 ‘내용연수가 초과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야 함 제안사유 ○ (의료장비) 내용연수 초과한 장비로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정확도 감소, 부품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 등으로 불용처리하고자 함 ※ 지속 사용이 요구되는 장비들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하여 교체완료 및 예정 ○ (차량) 내용연수 및 총 주행거리 초과한 노후차량으로 차량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불용처리 ※ 2021년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보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 검토의견 ○ 노후화로 정상적인 장비 운용이 불가능한 의료장비와 차량관리 운행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불용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7 2021년 예비비 사용(안) 주요내용 : 2021년 예비비 사용(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7) 참조 명시이월 사유 □ 변경사유 ○ 현원 증가 및 신축 응급의료센터 신규채용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 외 인력증원이 발생함에 따라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사용 - 당초(2020.10월말) 예산편성 현원 1,542명 → 연말 1,829명 예상(287명 증) ※ 현원 증가 사유 : 응급의료센터 관련 정원 증원에 따른 채용(129명),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전환 및 채용(72명) 등 □ 변경내용 ○ 지출예산 내 정현원차 봉급예비비를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변경(5,400백만원) □ 예산 변경(안) (단위: 백만원) 지출예산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합계 - ?의료비용 - - - - - ○ 지출예산 중「(봉급)예비비」에서 「급여」,「제수당」,「복리후생비」로 5,400백만원 변경 검토의견 ○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근거하여 정원과 현원 차이 인건비를 봉급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응급의료센터 정원 증원등에 따른 현원증가로 봉급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2021-38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주요내용 : 2021년예산 이월 사용(안) ○ 제안사유 : 서울의료원 정관 제19조(이사회의 기능)제1항제2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기능)제2호에 의거 심의하고자 함 ○ ※ 상세내용은 상정안건(2021-38) 참조 명시이월 사유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물정밀안전진단 : - 준공 10년 도래 법적필수 건물정밀안전진단이 2021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격리치료시설 활용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건물정밀안전진단 시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함. ○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운영 :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보조금 사업으로 연도에 걸친 사업기간(2021.03.01.~2022.02.28.)에 따라 이월하고자 함. ○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사업 :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12월에 통보되어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함. □ 예산 이월사용(안)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21년 예산 이월사용(안) (단위 : 천원) 과목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지출원인 행위액 (계약금액) 지출액 원인행위 미필액 이월액 이월사유 관 항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의견 ○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월하고자 함에 따라 승인처리함이 타당함 수용여부 : 원안 수용 붙임 3. 제50기 정기이사회 결과승인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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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의료원 2021년 제50기 정기이사회 상정안건_최종.hwpx

    비공개 문서

  • 2. 제50기 정기이사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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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의료원 2021년 제50기 정기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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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0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090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43879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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