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주체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 주체에 대한 질의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6168호(2021.12.22.)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위반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 주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A구 소재의 유통전문판매업 C업소가 B구로 소재지 이전 처리가 되어, A구에서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B구로 송부하였는바, - B구에서는 A구에서 오랜시간 처분을 유보하여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관할지 변경에 대한 사전통지의 유효성 문제, 행정처분의 적격성 문제, 과도한 행정낭비(행정력, 소송비용)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반송함 나. 질의 요지 - A구 소재의 유통전문판매업 C업소의 행정처분을 의견제출을 통해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보하고 있던 중, - B구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행정처분의 주체가 어느 자치구인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o 갑 설 : 제조가공업소의 처분진행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의 처분이 확정되는대로 소재지 이전된 B구에서 C업소의 처분을 확정하여야 함. o 을 설 : 제조가공업소의 처분의 확정 시까지 오랜기간 C업소의 처분을 유보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행정처분 권한의 적격성 등을 이유로 B구의 행정처분은 불가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1. 동대문구 공문 1부. 2. 행정처분 진행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품정책과장 12/2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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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주체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421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39391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