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행정처분 주체에 대한 질의) 1.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14354호(‘21.12.29.) 및 동대문구 보건위생과-26168호(’21.12.22.)와 관련입니다. 2. A구 소재의 유통전문판매업 C업소의 행정처분을 의견제출을 통해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보하고 있던 중, B구로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행정처분의 주체가 어느 자치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3. 식약처에는 “처분의 주체는 관할 행정청이며, 「식품위생법」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의견으로 반송하였습니다. 4. 아울러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며, 행정처분을 위한 진행사항은 변경된 소재지의 업소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는 바, <질문>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소재지 변경 가능 여부 해당업소의 위생점검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행정제재처분기간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를 할 수 없나요? <답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제재처분기간 중 변경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신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위한 진행사항은 변경된 소재지의 업소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2018.6.) 발췌 5. 질의하신 행정처분 주체는 변경된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인 B구이므로, B구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회신 반송 공문 1부. 2. 질의 공문(동대문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代정해자 식품정책과장 12/31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5112099
20220101051007
본청
식품정책과-29948
D00000444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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