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등에 따른 협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7237(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2. 1. 1.시행예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개인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사항 안내와 민원 대응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관련 내용 반드시 안내 3. 주요사항 가.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가산수당 인상 나. 활동지원급여 구간별 월 한도액 인상 ※ 본인부담금은 개인별 월 한도액에 연동하는 값이므로, 비례하여 인상됨 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6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25033564
20211224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673
D000004439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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