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고시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고시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020(2019.12.19.)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고 수급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오니, 자치구 및 관계기관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사항 안내 및 민원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가.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 나. 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 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가.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 ○ 시행일 : 2020.1.1.(수) 붙임 1.「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등 협조 요청 1부. 2.「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4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9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고시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965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89889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