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5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6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은영 윤재삼 이인근 유연식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국제협력팀장 이창희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경위 ○ ’21. 10. 15. 신정호 의원 등 41명 발의 ○ ’21. 12. 17.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환경수자원위원장 수정 발의 및 가결 ○ ’21. 12. 22. 303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개요 ○ 발의의원 : 신정호 의원 ○ 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통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이 강조되는 시기임 - 국내외 도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도국 지원 등의 국제협력 세부방안이 필요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검토의견 : 수 용 ○ 본 조례는 국제공조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특히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그 제정목적에 공감함 ○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경험 및 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 및 그린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가 가능할 것임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 6. 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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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53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3617) 관리번호 D0000044394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