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610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4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량 장중석 김수덕 이동률 김의승 12/2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10. 15. : 홍성룡 의원 발의(찬성의원 21명) ○ ’21. 12. 20.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원안 가결 ○ ’21. 12. 22. : 제303회 정례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인구영향평가 시행 관련 시장의 책무와 실시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내 용: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인구구조와 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 대 상: ①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노인복지 기본 조례) ②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③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청년 기본 조례) ④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 인구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인구영향자체평가서 제출(사업부서) → 인구영향자체평가서 검토 및 결과 송부(평가부서) →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실시(사업부서) ○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제정 이유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인구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며, 각종 정책들이 인구변화 위기 극복에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필요 ○ 정책, 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구 구조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환류하여 정책 타당성 확보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실시내용, 절차 등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을 통해 각종 정책들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28. ○ 조례안 공포 : ’22. 1. 6. (2023.1.1. 시행) 붙 임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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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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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610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량 (02-2133-6640) 관리번호 D0000044394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