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05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서현 조은경 12/23 류경희 협조 체류민원센터 사용료 감면 계획 2021. 1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체류민원센터 사용료 감면 계획 서남권글로벌센터 내 체류민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영등포구의 시유재산 사용허가요청 및 사용료 감면신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남권 지역 내 체류민원 해소를 위한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69,’21.11.3.) ○「법무부 영등포 체류민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시유재산 사용허가 요청」(영등포 아동청소년복지과-26378,’21.12.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사용료의 감면) ?? 사업개요 ○ 센 터 명 : 체류민원센터(다문화이주민+센터) - 소 재 지 :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대림동 604-30) ○ 공 간 구 성 : 민원실, 보존서고, 직원휴게실, 위반조사실 등 ○ 인 력 구 성 : 법무부 직원 5~7명 파견(예정) ○ 방 문 민 원 : 1일 100명 이상 방문(예상) ※ 공무원 1인 1일 처리 가능 업무량 48건(방문예약제 시행으로 10분당 1건 처리) ○ 주 요 업 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증명발급, 법정신고사항 처리 등 ?? 시-구-법무부 간 업무분장 ○ (서 울 시) 공간제공(사용 허가), 임대료·관리비 부과 및 징수 ○ (영등포구) 센터운영(민원 등 사업관리), 예산 집행(리모델링, 임대료·관리비 납부 등), 법무부 사무(인력 운영 등) 등 기타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법 무 부) 인력 파견 및 운영 등 ?? 공간 사용계획 출입국 체류민원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석 Ⅱ 사용료 감면 ?? 사용료 산정 ○ 건물 사용면적(㎡) = 구분 면적(㎡) 비고 1층 합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공간 출입국 사무소 공용공간 대기석 화장실 2층계단 및 외부계단 ○ 토지 사용면적(㎡) = 구분 면적(㎡) 비고 토지 면적 총 건물면적 사용면적 산출 건물 사용면적 총 건물면적 토지면적× ○ 사용료 산정 = 구분 사용면적(㎡) 기준가격(천원) 사용료(천원) 비고 건물 토지 계 - 건물시가표준액(건물) : 319,452천원 - 개별공시지가(토지) : 4,801천원(2021년 1월 기준) - 요율 : 25/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수허가자 : ○ 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사용료 감면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영등포구는 외국인 최대 밀집거주 지역으로 출입국·외국인 정책 수요가 높음 - 서울거주 외국인 465,885명 중 14.1%인 55,524명이 영등포구 거주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강서구) 이용 시 대중교통 약 50~60분 소요 Ⅲ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 일 시 : ’22. 1. 13.(목) 14:00 ~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구 성 : 위원 총 13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8명)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 향후일정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1.12.22. ○ 2022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 ’22.1.13.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영등포구, 법무부 관계자 참석 ○ 시유재산 사용허가승인 : ’22.1월 ○ 서남권글로벌센터 리모델링 공사 : ’22.1~2월 ○ 체류민원센터 개소 : ’22.3월 붙임 1. 사용허가신청서(영등포구) 1부. 2. 체류민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69,’21.11.3.) 1부. 끝.
25033179
2021122405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405
D00000443878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