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333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정진숙 12/23 박유미 협 조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리를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1. 10. 12.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21. 10. ○ 입법예고(20일) : 2021. 10. 28. ~ 11. 17.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021. 12. 22. ?? 개정내용 ○ [시행규칙]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적용의 신축성 부여(안 제13조) - 현재 명시된 금리로 융자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리조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신축성 확보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1. 12. 23.(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12. 28.(예정)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022. 1. 13.(예정) 붙임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25032716
20211224055007
본청
식품정책과-29333
D00000443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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