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417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보미 김장열 민수홍 12/23 김상한 협 조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7호, ’21.10.1.) ○「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 채용기준 개선계획」(인사과-33575호, ’21.10.1.) ○「지방자치법」제103조, 제118조 (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 개정 사유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등 개선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 시행 ○「임기제공무원(의료기술) 채용기준 개선계획」에 따라 의료기술 직렬의 특수직급,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자격에 반영되는 자격증의 종류 추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문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범위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변경(안 제56조제2항) - (근무기간 연장 제한)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요건 변경(안 제56조제3항) - (연장심사 대상)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연장 제한)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의료기술직렬 응시 자격증 추가(안 별표 7 및 별표 9의2) -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 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증 : 안경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시의회사무처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정비 (안 제3조 및 제30조) ○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안 별표 6) - 보건 직렬(보건·방역)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명칭 변경(의무기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4 추진경과 및 결과 ○ 입법예고(2021.11.18. ~ 2021.12.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관계부서 협의(2021.11월)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갈등사항 없음 ○ 제1인사위원회 심의(2021.12.17.) : 원안가결 ○ 법제심사 결과(2021.12.22.) : 붙임1 참고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12.28.(화) ○ 규칙 공포 : 2022.1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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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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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4178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4387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