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권 입증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권 입증방법?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권은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5032293
20211224055007
본청
주거정비과-8074
D000004438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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