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재난대응과-8885(2021.4.28.)호「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나.『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다. 119구급과-3018(2021.4.28.)호『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2021. 1. 1.(금) ~ 2021. 12. 31.(금) 나. 교육대상: 구급대원(운전원 포함)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사이버) 또는 집합 · 시청각 교육 1시간 이상 1)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2) 집합 · 시청각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자료(동영상) 활용 또는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 교육(비대면 포함) 3. 행정사항 가. 인터넷 강의(사이버) 활용 교육 우선 실시 ※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 불가 시 미이수 구급대원 대상으로 집합 · 시청각 교육 실시 나.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 시 교육 이수 안내 철저 다. 교육 이수 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22. 1. 7.(금)까지 제출 1) 인터넷 강의(사이버) 이수 시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첨부 2) 집합 · 시청각 교육 이수 시 교육계획 · 결과 문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부 첨부 라.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급 특별교육훈련 시간 인정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FAQ 1부. 3.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민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5/14 주원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255 ( ) 접수 ( ) 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서초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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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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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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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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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구급대원)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255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민 (02-532-1149) 관리번호 D0000042561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