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시설계획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시설계획과)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와 보상 지체에 대한 불만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로 지정되면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지자체가 공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후 20년 동안(결정고시일 기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되기도 합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97헌바26, '99.10.21.)하면서 도입 제도는 2005년에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은 도시공원기능 유지와 토지의 사적활용이 일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에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공원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과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원 2,323개소 136㎢ 중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던 132개소 118.5㎢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3조 6,039억원 투입)하여 2002년~’2021년까지 20년간 보상을 추진하였고, 지정 이후 토지 매입(36.7㎢)에 막대한 보상비(14조 8,665억원)가 소요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여건과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과 토지 매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목적은 도시공원이 서울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 있어,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의 유지·보전 및 지정·변경 등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현황 및 사유지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부득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 하게 되었고, 대면회의가 아닌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다보니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참여 시민들에게 커피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홍보가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토론회 추진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과 홍보강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시민, 전문가, 토지 소유자 등)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통해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재산권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원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현재 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시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내 개인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하고자 지난 2021년 8월 19일에 서울시 공고를 통하여 매수신청을 받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결정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서동희 주무관(☎ 2133-8459) - 협의매수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김봉선 주무관(☎ 2133-2087). 끝. 붙임 1. 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신고 사진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2/22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서동희 시행 시민숙의예산과-36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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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시설계획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3674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438343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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