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확정시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확정시기 안내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2979(2021. 11. 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직영기업 포함)과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결재 또는 이사회 의결(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통해 수립된 계획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확정 또한 매년 12월말까지 이행 필요 3.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 등을 감안하여, 2022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2021년 수립)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전 까지 확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2023년(2022년 수립) 계획부터는 계획의 수립과 확정 모두 매년 12월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서울시) 1부.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자치구공단,자치구 출자출연기관,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구1-25 주무관 김동규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12/17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9 /전송 02-2133-0864 / kdg675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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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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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의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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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확정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914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규 (02-2133-6779) 관리번호 D00000443399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