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의무사항 조치결과 및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제출 협조 1. 행안부 공기업정책과-3067(2021.10.28.)호, 819(2021.12.28.)호, 237(2022.1.21.)호 및 470(2022.2.10)호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 50인이상의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 인력·예산 확보 등 3. 이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의무 미조치기관(붙임1, '22.1.27.기준)은 2월 내 조치를 완료해 주시고, 그 결과(붙임2)를 '22.2.24.(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22.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의무 미조치기관('22.1.27.기준) 1부. 2.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의무 조치결과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자치구공단,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남경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02/16 권소현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시행 공기업담당관-1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25399282
2022021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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