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알림 1.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1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10일)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나. 법령근거: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2항 다. 공 고 일: 2021. 12. 16.(목) 라. 공고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 임: 서울시보(공고문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한국철도공사 사장,백련사(서대문구 백련사길 170-72)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12/1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144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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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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