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보건 표지 부착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320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이우헌 이용성 12/22 김기윤 협 조 안전보건 표지 부착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안전보건 표지 부착계획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위해 설치 부착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안전보건 표지를 아래와 같이 부착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본부 안전조사과-9725(2021.10.29.)『표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보건안전표지 부착계획 ○ 시안 및 부착수량(79개) 낙하물 경고 추락주의 계단주의 화기금지 안내표지판 2 59 14 2 2 ○ 설치장소 : 침전지 울타리, 계단 등 □ 예산집행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안전보건표지 부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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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보건 표지 부착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3320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헌 (02-3146-5477) 관리번호 D0000044380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