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통보하고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2022.1.7.(금)까지 자료제출 법 제81조 제3호 2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22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25025075
20211223060508
본청
건설혁신과-15501
D00000443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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