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범사업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756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박병화 박태원 12/22 홍선기 협조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범사업 결과 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범사업 결과 보고 주택관리 분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주택관리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공동주택과-4876, ’17.3.13)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지원 시범사업 연장 및 평가계획」(공동주택과-8825, ’20.5.20.) □ 추진 배경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투명화 개선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지원대상 : 150세대 이하 소규모공동주택 단지 위탁관리 사회적기업 3개업체 ○ 관리방법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 관리사무소장 파견 □ 추진 경과 ○ 공동주택관리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추진 계획 : 2016. 2. ○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시범사업 시행 : 2017년~2021년 ※ 당초 2017년~2020년 시범사업을 2021년 까지 1년 연장 시행 Ⅱ 추진현황 ?? 참여 사회적기업 : ○ ○ ○ □ 지원단지 : 연 번 위탁관리 단지 명 자치구 세대 수 위탁관리 계약기간 사회적기업 비 고 1 2 3 4 5 6 7 8 9 〃 10 〃 □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합 계 ㈜더블루피엠씨 ㈜푸른환경코리아 ㈜투엠에스엘 Ⅲ 운영결과 □ 사회적 기업 ○ ○ □ 소규모공동주택(입주자등) ○ - 공동주택 단지 세대수 적을수록, 물가상승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리비 증가 ▣ 서울시 아파트 세대 수 별 공용관리비 k-apt자료 [단위 : 원/m2, 주거전용면적기준] 구 분 세대 수 구간 150±10 300±10 500±10 1,000±10 2021. 6월 1,624 1,503 1,421 1,277 2020. 6월 1,599 1,459 1,360 1,271 ○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업무 등) ※ 소규모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제정 □ 기타 ○ - ※ 집건법(제2조의2) :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유효 Ⅳ 조치방안 □ 총평 □ 조치의견 Ⅴ 행정사항 □ 위탁수수료 지급 : 구 분 관리 단지수 관리기간 산출금액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관련 보고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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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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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지원 시범사업 연장운영 및 평가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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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시범사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756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화 (2133-7293) 관리번호 D00000443840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