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기업(예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실시(추가) 1. 공동주택과4896(2017.3.13)호, 공동주택과4989(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기업(예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실시” 사업에 대해 관내 단지에 아직까지 안내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어 촉구하니 즉시 안내하여주시기 바라며 3. 사회적 기업(예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실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추가사항이 있으니 안내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실시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입대의 결정 회의록 또는 입주민대표를 지정하여 주민 과반수 동의(대표자 지정) - 기존 계약서(위탁 관리인 경우) 등 제출 ○ 대상 단지 선정하여 2017. 3. 31까지 제출요망 (기한 엄수) 붙 임 : 사회적기업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무관 김혜경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11506902
20211012210306
본청
공동주택과-5433
D00000294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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