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사용허가 추진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04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장호정 유병오 12/22 박미애 협 조 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사용허가 추진 2021.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사용허가 추진 동작경찰서로부터 보라매공원 파견소 용도로 사업소 청사 1층 일부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 무상 사용허가 요건에 부합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동작경찰서 경무과-10111(2021.12.16.)호 2 사용허가 신청 개요 3 관련 법규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가능 여부 ○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면제 여부 ○ 국가기관이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면제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신청한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가능 여부 ○ 신청한 사용기간 2년은 5년 이내이므로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4 향후 계획 □ 추진 일정(예정)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1. 12. 23.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자산관리과) : ’22. 1. 13.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 : ’22. 1월 ○ 무상 사용허가 방침 수립 : ’22. 2월 ○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통보 : ’22.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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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사용허가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04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호정 (02-2181-1141) 관리번호 D0000044377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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