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294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오현희 박재규 이정수 11/13 이용남 협 조 -서울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무상사용허가 심의안건 추진 계획 2023. 11.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동작경찰서 보라매공원 파견소- 무상사용허가 심의안건 추진 계획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이정수☎780-2712 운영팀장:박재규☎2708 담당:오현희☎2710 우리 센터 내 보라매공원 파견소 **********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사용료의 감면)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Ⅱ 보라매공원 파견소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구 조 비고 건물 토지 보라매공원 파견사무소 동작구 신대방동 722 ** ** 철근콘크리트조 □ 운영현황 ㅇ 허가기간 : ****************************** ㅇ 사 용 자 : ********************** ㅇ 목 적 : 보라매공원 내 범죄예방활동 강화 등 치안유지 Ⅲ 무상사용허가 심의안건 검토사항 □ 무상사용허가 신청 개요 *************************************** ******************************** ************************ ㅇ 목 적 : 보라매공원 내외(신대방동 일대) 치안유지 ********************. □ 관련 법규 검토사항 ********************* **********************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 ***************** *******************************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Ⅲ 행 정 사 항 ************************************* ********************************** ********************************* **************************************************** **************************** *********************** *************************************** ****************************** ********************** *******************끝.
29680854
20231115044008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0294
D000004937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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