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8434(2021.12.20.)호 및 세제과-16952(21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된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송부하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9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25021728
20211223060508
본청
세제과-16955
D00000443765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