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378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9호 시 민 수습사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조해준 배진아 이창석 여장권 백호 12/22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9호선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9호선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제4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1.7~12월) 市 총괄방침이 수립됨에 따라, 9호선 구간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9호선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市 방침에 따라 그간 3차례 임대료 감면추진 ?? ’21년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市 차원 4차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수립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공기업담당관-7785호, ’21. 7. 15.) - 市 보유재산은 재무국 방침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7345, ’21. 7.15.)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 9호선은「도시철도법」 및 「민간투자법」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부속·부대사업 시행중 2 그간 추진실적 ?? 9호선 구간 상가 현황 (’21.7월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 그간 감면결과 ○ 감면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9호선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및 피해 입증서류 검증 3 4차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9호선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지원 -복합·네트워크 상가의 경우 계약업체가 GS리테일등으로 소상공인은 아니나, 전대/위탁을 받아 실제 입점한 업주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면 적용 ※ 대상 세부기준은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준용 4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5 향후 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 (~’21.12.24) ○ 감면금액 정산 및 예비비 지급 : 도시철도과 (~’21.12.31) ○ 운영기관 감면실적 제출 및 사후정산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및 서울교통공사 (~’22.1.14) 붙임 : 9호선 1단계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계획 9호선 2·3단계 구간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계획
25021034
20211223060508
본청
도시철도과-13378
D00000443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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