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546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호정 배진아 이창석 여장권 03/04 황보연 협 조 9호선 임차 소상공인 3차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2021. 3. 9호선 임차 소상공인 3차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코로나 지속에 따른 市 3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1.1월~6월) 총괄방침이 수립됨에 따라, 9호선 구간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9호선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市 방침에 따라 그간 2차례 임대료 감면추진 ○ (1차) ’20.2~7월 6개월, (2차) ’20.9~12월 4개월, 임대료의 50%감면 ?? ’21년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市 차원 3차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수립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 (공기업담당관-14947호, ’20. 12. 27.) - 市 보유재산은 재무국 방침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 (자산관리과-14889, ’20. 12.31.)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 9호선은「도시철도법」 및 「민간투자법」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부속·부대사업 시행중 2 그간 추진실적 ?? 9호선 구간 상가 현황 (’21.2월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2·3단계 소계 복합 개별 편의시설 소계 네트워크 개별 편의시설 총 상가수 151 115 112 - 3 36 15 2 19 월 임대료 411.5 363 342 - 21 48,5 42 2.5 4 ?? 그간 감면결과 ○ 감면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9호선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및 피해 입증서류 검증 ○ 감면내용 : 월 임대료 50% 감면 구분 총계 9호선 1단계 9호선 2·3단계 소계 복합 개별 편의시설 소계 네트워크 개별 편의시설 감면대상 122 106 103 - 3 16 8 3 5 감면금액 1,107 1,020 956 - 64 87 63 18 6 구분 총계 9호선 1단계 9호선 2·3단계 소계 복합 개별 편의시설 소계 네트워크 개별 편의시설 감면대상 130 115 112 - 3 15 8 2 5 감면금액 768 719 676 - 43 49 40 5 4 3 3차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9호선 입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지원 -복합·네트워크 상가의 경우 계약업체가 GS리테일등으로 소상공인은 아니나, 전대/위탁을 받아 실제 입점한 업주가 소상공인인 경우 감면 적용 ※ 대상 세부기준은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준용 ?? 감면방법 : 월 임대료 50% 감면 (’21.1~ 6월, 6개월) ○ 운영기관별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기 지급된 임대료는 소급하여 감면 적용 < 9호선 1단계 > 월 감면금액 비고 ’20.1월~3월 0% 감면 기 정상청구 ’20.4월~6월 100% 감면 1~3월분 소급적용 < 9호선 2·3단계 > 월 감면금액 비고 ’20.1월 0% 감면 기 정상청구 ’20.2월 100% 감면 1월분 소급적용 ’20.3월~6월 50% 감면 - 구분 총계 9호선 1단계 9호선 2·3단계 소계 복합 개별 편의시설 소계 네트워크 개별 편의시설 감면대상 128 115 112 - 3 13 6 2 5 감면금액 1,157 1,092 1,027 - 65 65 51 7.5 6.5 ① 운영기관별 자체계획수립 운영기관 · 운영기관별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수립 · 복합·네트워크 상가는 주계약자(GS리테일등)와 협의 ② 임차인 감면 안내 및 감면실시 운영기관 → 입점 소상공인 · 임대료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운영사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매출기준 확인 · 감면 시행 여부 주기적 점검 (3~6월) 복합·네트워크 상가는 주계약자에게 매월 임대료 인하관련 확인서 등 징구 ③ 사후 정산 서울시 · 운영기관별 임대료 감면금액 산정 후 서울시 운영수입 감소분 지원 1단계 : 재정지원금 / 2·3단계 : 민간위탁금 ?? 세부절차 4 향후 계획 ○ 운영기관 추진계획 승인 및 감면추진 : ~ ’20.6월 ○ 운영기관별 감면 지원현황 점검 : ’20.3월 ~ ’20.6월 ○ 감면실적 제출 및 사후정산 : ’20.7월 -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수입 손실분은 예산과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붙임 1. 9호선 1단계 구간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2. 9호선 2·3단계 구간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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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5645
본청
도시철도과-2546
D00000420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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