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678(2021.12.20.)호 나. 市 안전지원과-22979(2021.12.2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안내」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변경 등 개정내용이 전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시기 조정 : (기존) ‘21.12.20.(월) → (변경) ‘22.1.3.(월) - (2차 접종자)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 (3차 접종자) 추가접종한 날로부터 효력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세부내용 및 주요 질의응답(FAQ) 붙임참조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 배포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영대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12/21 代김경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44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6981-7414 /전송 02-3431-2415 / / 부분공개(5,6)
25020158
20211223060508
본청
소방행정과-17449
D00000443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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