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개정 안내 1. 안전지원과-22979(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운영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변경 등 소속 직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시기 조정 : (기존)‘21.12.20.(월) → (변경)‘22.1.3.(월) - (2차 접종자)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 - (3차 접종자) 추가접종한 날로부터 효력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세부내용 및 주요 질의응답(FAQ) 붙임 참조 붙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 배포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형진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12/22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9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9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5,6)
25032182
20211224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0995
D00000443809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