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수정·보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226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정효 代정해자 12/21 정진숙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수정·보완 계획 2021.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수정·보완 계획 정부 및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 볍령 개정 등에 따른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완·수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식품안전기본법」제15조(긴급대응) 「식품위생법」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식약처「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주요상황 대응매뉴얼(2021.5.) 2 주요 보완·수정 사항 중앙정부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과 ○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 축산물안전정책과 ○ 서울시 식품안전과 → 서울시 식품정책과 ○ 서울시 질병관리과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중앙 부처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중앙정부 위기관리 범정부 종합체계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조직도 조직개편 사항 반영 위기관리 활동 중점 추진사항 서울시, 25개 자치구 식품사고 현장조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재정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팀별 역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연도별 주요 식품사고 긴급대응 조치 사례 추가 ○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분쇄가공육제품(’20),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20), 살모넬라균 검출 육개장(’20), 중국 알몸 배추절임(’21),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21), 살모넬라균 검출 순대국(’21), 데메칠타다라필 검출 수입 캔디(’21),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21) 3 행정사항 매뉴얼 보완에 따른 식약처,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12월중 붙임 서울시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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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수정·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226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436676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사고위기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