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수정 보완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777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최지나 박경오 12/18 김선찬 협 조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정·보완 계획 2019. 12. 17.(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수정 계획 정부 및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완·수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14조(긴급대응) ?? 식품위생법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2 주요 보완·수정 사항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 반영 예)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서울시 식품안전과 → 서울시 식품정책과 서울시 생활보건과 → 서울시 질병관리과 ?? 중앙정부 위기관리 범정부 종합체계도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식품사고 국가 위기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 위기 상황에 따른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사고 위기대응 체계도 ?? 연도별 주요 식품사고 긴급대응 조치 사례 추가 ○ 살충제성분 검출 계란(’17), 식중독균 검출 초코케이크(’18), 노니 분말·환제품 금속성 이물검출(’18),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조개젓(’19) ??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식품사고 현장조치 담당자 비상연락망 재정비 ??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 서울시 식품관련(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단체 포함) 단체 연락망 재정비 3 행정사항 ?? 매뉴얼 보완에 따른 식약처,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참고 붙임 : 서울시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19년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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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수정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777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893540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