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제1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우리 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방법 : 2021.12.24.(금) 09:00 ~ / 서면회의 나. 심의대상 : 2명() 다. 구성위원 ⇒ 위원은 유선 1차 및 공람 2차 통보 직 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비고 위원장 소방행정과 소방령 위 원 소방행정과 소방경 위 원 재난관리과 소방경 위 원 재난관리과 소방경 위 원 예방과 소방경 간 사 소방행정과 소방경 위원 및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심의내용 : 내근 근무 1회 연장(1년) 가·부 판단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 현 직위와 채용 시 직무 등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 붙임 1.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보직연장 심의 대상자 1부. 2. 심의서 1부. 3. 심의의결서(별첨-전자문서) 1부. 끝. 담당자 송대성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12/21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69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119sds@seoul.go.kr / 부분공개(6)
25015367
20211222061007
본청
소방행정과-12692
D00000443655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