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제16조 (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 가. 일시 / 방법 : 2020. 12. 28.(월) 11:00 ~ / 서면심의 나. 구성 위원 : 위원은 유선 통보 및 공람 직 책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 위원 및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라. 붙임 1. 심의회 대상자 현황 1부. 2. 심의서 각 1부. 3. 의결서 1부. 4. 인사기록카드(별도)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이윤정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12/28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0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21911992
20210928041431
본청
소방행정과-13106
D00000415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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