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10083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동순 代강석규 12/21 이달영 협 조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계획 2021. 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계획 환경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적용기준 변경 및 오염물질 배출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자 함 Ⅰ 개 요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시행규칙 제 38조 ○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현황 , Ⅱ 변경신고 계획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에 따른 항목추가 및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기 신고대상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 COD TOC 2022. 1. 1.부터 (기존 폐수배출시설) COD가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업종 확대 35개 업종 82개 업종 (전체 업종) 2021.1. 1.부터 생태독성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사업장 제외 신규 수질오염물질 항목추가 용해성망간 2 변경신고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H, COD, BOD, SS, N-H(광), 클로로포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구리 pH, TOC, BOD, SS, N-H(광), 클로로포름,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구리, 용해성망간 변경신고 기관: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Ⅲ 향 후 계 획 수질오염물질 전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 의뢰 ○ 우리센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항목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붙 임]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3. 폐수배출시설 세부 변경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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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pdf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hwpx

    비공개 문서

  • 폐수배출시설 세부 변경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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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0083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순 (02-3146-5343) 관리번호 D00000443721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