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861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이윤수 오희선 12/21 김상인 협 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 인사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계획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 관련 「의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시행일 : ’22. 1. 13.)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의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 지방의회 차원의 독립적인 인사 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21.1.12 공포/’22.1.13 시행)>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신설)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Ⅱ 제·개정대상 ?? 제?개정 대상 인사관련 자치법규 : 총18건(제정14, 개정3, 폐지1) ? 제 정(1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조례안」등 ? 개 정(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등 ? 폐 지(1)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분야별 분류 계 인사·조직(6) 복무·징계(6) 후생복지 등(5) 17건 ※ 폐지조례 제외 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실비보상조례안」 ②「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③「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안」 ④「서울특별시의회 직무대리규칙안」 ⑤「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안」 ⑥「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안」 ⑦「「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안」 ⑧「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안」 ⑨「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안」 ⑩「서울특별시의회 여비조례 시행규칙안」 ⑪「서울특별시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⑫「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⑬「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⑭「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⑮「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안」 Ⅲ 추진방향 ?? 의안의 제출 ? 조례와 의회규칙 등(훈령·예규 포함)을 구분하여 제?개정추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2장(조례안의 입법예고), 제4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5장 의회훈령 및 예규 ?? 추진방법 ? 조례(8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 1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 <인사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 > 의안발의 ? 운영위 심사 ? 입법예고 (의사담당관) ? 본회의 심의?의결 ? 공포?시행 ? 의회규칙(9건) :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의결 ⇒ 의장결재 및 공포 - 현행 의회규칙 제·개정 절차의 경우 조례 제·개정 절차와 달리 별도의 법제심사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입법담당관 입법심사를 거쳐 제?개정 추진 ※ 향후 인사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추진 예정 <인사관련 의회 규칙 제?개정 절차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 의장결재 ? 의회규칙 제?개정의뢰 (의정담당관 → 의사담당관) ? 공포문 시보게재의뢰 (의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시보게재?시행 ? 훈령?예규(1건) :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의결 ⇒ 의장결재 및 공포 <인사관련 의회 훈령·예규 제?개정 절차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 의장결재 ? 훈령?예규 발령의뢰 (의정담당관 → 의사담당관) ? 시보게재의뢰 (의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시보게재?시행 ※ 인사위원회 기능 (「지방공무원법」제8조)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Ⅳ 추진일정 ?? 인사관련 조례 운영위원회 심의 : ’21. 12. 21(예정) ?? 규칙 및 훈령 등 인사위원회 의결 : 인사위원회 구성시 ?? 의장방침 수립 및 시보게재?공포 및 시행 : ’22.1월중 붙임 : 1. 인사관련 제?개정대상 자치법규 목록 2. 향후 검토대상 자치법규 목록 3. 인사관련 자치법규 검토현황 4. 인사?조직관계 조례안 7건의 검토내용
25011524
20211222061007
본청
의정담당관-13861
D0000044362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