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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420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이계열 06/01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운영수석전문위원 代박남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4.22(수) 14:00~16:20 (140분)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8명(불참 6명) ? 위원장, 임종국 부위원장, 홍준현 위원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수석, 입법담당관, 기획경제수석 ※ 불참 : 김종욱 부위원장, 양민규?금창호?노민호?박헌권?김준엽 위원 ?? 회의안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기구?정원, 인사관련 법규 검토보고 Ⅱ 주요 회의내용 ?? 기구 및 정원 ? 지방의회의 기구?정원, 인사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므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 추진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02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뿐만 아니라 조직권 독립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 시 기구?정원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의장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1급) 아래 국장급(2, 3급)을 신설하는 안과 상임위 기준으로 전문위원 수를 정하는 안으로 ‘별표4, 5’ 개정 추진 필요 ? 서울시의회 경우 개방형직위를 5급이상 공무원의 10%를 초과하여 운영 중이므로 향후 인력운영을 위해 별도기준 마련 필요 ?? 인 사 ? 집행기관-의회 상호간에 인사교류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범위 확대가 필요하므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추진 ?? 제6차 인사권 독립 TF 개최 ? 일 시 : ’20. 6. 3.(수)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논의안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기구?정원, 인사관련 법규 검토보고 Ⅲ 주요 발언요지 ?? 기구 및 정원 ? 지자체에서는 기구?정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이므로, 의회차원에서 단독으로 자율권 부여를 요구하기 보다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할 것 같음 ? 지방자치법개정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정 등을 같이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선별해서 반영한 것이며, 기구?정원에 대한 행안부 건의 과정에서 케이스별로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하였음 ?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구?정원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야 함 ? 기구?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므로 협의해서 지방의회가 배정받는 형태가 될 것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포함된 개념으로 서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분립형 구조로 서로 대립된 조직과 인사를 다룬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의회는 조직편성의 자율권,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지만, 전부개정안에 의장에게 인사권 외에 조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음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02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뿐만 아니라 조직권 독립을 표현한 것이며,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 뿐만 아니라 입법도 포함됨 ※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24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5’의 지방의회 기구만 개정해도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부분이 생기며, 규정 개정 또는 별도 규정 제정 방법이 있음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의장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개정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 ‘별표4’호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개정요구를 해왔던 사항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므로, 이때 의회의 핵심 목표인 ‘별표4, 5’를 개정하면 기구나 정원 문제가 해결됨 - 개정 요구 : 의원 100명 이상인 의회 사무조직은 3급 직위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4호에 서울시의회 사무처에는 1급 아래 4급이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2?3급 직위를 만들어야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따른 기구정원의 조정권을 갖지만, 행안부 입장에서 집행부는 통제하면서 의회에는 자율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음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수는 상임위 숫자에 맞춰서 수석과 전문위원 수를 정해야함 ? 상임위의 수로 전문위원의 수를 정하면 좀 더 융통이 가능해짐 ? 전문위원 수를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별표에서 현실적인 수요 반영을 요구할 수 있음 ? 전문위원을 상임위와 연동시킬 경우 반대로 상임위 수를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정할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에서 문제제기 할 것임 ? 상임위 구성 인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상임위 숫자를 마음대로 못함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2조」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 ‘별표4, 5’에 대해서 제안해주신 대로 ‘별표4’를 개정해서 사무처장(1급) 아래 국장(2, 3급)을 신설하는 안과 상임위 기준으로 전문위원 수를 정하는 안이 좋을 것 같음 ? 시의회는 3급 신설 기준에 부합하는 실?담당관 수가 6개인데 시의회는 집행부처럼 기능이 다양하지 않음 ? 집행부는 작은 조직에서도 2, 3급 두고 있으므로, 시의회사무처는 10개의 전문위원실, 사무처 직속 6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두 명의 3급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가 아님. - 기획조정실은 정원이 의회보다 적은데 1급 아래 3명의 국장 있음 ? 서울, 부산, 경기도 의회는 직급에 간극이 있는 비정상적 조직체계로 문제가 있음 ? 상임위 수를 기준으로 한 전문위원 수 반영을 위해 구체적인 개정안이 필요함 ? 상임위 설치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것인데 바람직한지 의문임 ? 행안부는 상임위 수로 하면 상임위 구성위원의 최소 숫자를 규정할 것이나, 상임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포용해야함 ? 행안부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기준을 제시할 때는 타 시도의회까지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들어야 함 ? 1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폐기를 요청하고 조례로 정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안으로 제15조와 별표 4, 5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면 됨 ? 2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임(홍준현위원, 운영수석) ? 지방의회가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향후 정원 증원이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국회의 기준인건비 적용 여부 검토 필요 ? 시행령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구?정원 운영을 별도 의회규정으로 정하게 개정하는 방법도 있음 ? 서울시의회 경우 개방형직위를 5급이상 공무원의 10%를 초과하여 운영 중이므로 향후 인력운영을 위해 별도기준 마련 필요 ※ 개방형직위 지정 : 서울시 1급~5급 공무원(통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지정 ※ 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 가능인원 : 6명(5급이상 68명), 현재 개방형직위 : 13명 ? 수석이나 전문위원 직위를 개방형으로 유지할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의회의 개방형직위는 집행부와의 차별성, 의회 전문성을 부각시킨다면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한 설득 근거가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안을 의회가 견제하는 구조이나, 지방의회 경우 기구?정원에 대한 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되므로 국회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성 있음 ?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기구?정원에 대한 권한 행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는 조항이 있음. 지방의회의장이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지 국회사례 검토 필요 ? 국회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인사가 가능하나, 지방의회는 대상이 아님(임부위원장) ? 중첩형 모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넓혀가는 차원이며, 중앙-지방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안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는 것이니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듦 ? 국회는 삼권분립의 대상이지만 지방의회는 국회를 모델로 적용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음 ?? 인 사 ? 개정안에서 아쉬운 점은 인사교류자체가 집행기관-의회 상호간에 인사교류만이 아니라 의회 간에 인사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 등 교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실이 있어서 교류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국회나 기관을 달리하는 지방의회와의 교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함 ?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나 지방의회 마다 조직 구성이 상이하여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향후 지방공무원의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수석전문위원 : 서울시의회 임기제(개방형)공무원, 경기도의회 일반직공무원 ?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 가능성을 위해 인사교류 강화관련 근거조항이 필요함. 동시에 의회직렬 문제를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회직렬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함 ? 제30조의2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2항의 주체를 시?도지사만 할지 시도의회 의장을 같이 넣을지 연동해서 갈 수 밖에 없음. 다만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서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이 시도지사만 하게 되어있다면 2항에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없음 ※ 제30조의2(인사교류) ? 시도의회 간, 시도의회-자치구의회 간, 시도의회-국회 간에 인사교류에 대한 권한을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의장이 갖게 하는 조문이 현재 없으므로 의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추진필요 ?? 제6차 TF 회의 운영 논의 ? 다음번 회의는 오늘 검토 해주신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안, 건의안을 구체화해서 의견을 좁혀보는 것으로 함 ? 국회사무처의 기구 및 정원, 인사 운영관련 비교 검토 - 기구 및 정원관련 기준인건비 적용 - 기구 및 정원관련 법규 개정 의결 - 기구 및 정원의 협의, 감독, 조정 등 - 개방형직위의 운영, 국회 인사교류 ? 제6차 회의는 6. 3(수) 개최 ? 논의안건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기구?정원, 인사관련 법규 검토보고의 Ⅳ 향후계획 ? 제6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개최 : ’20. 6. 3.(수) 14:00 붙임 :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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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TF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420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40064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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