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내용 반영 안내·독려 및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변경신고 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021.12.8.)호 및 우리시 택시정책과-13084(2021. 11.0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1. 10. 29.자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가입된 보험 등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3조 규정에 따라 표준약관의 개정 내용이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자동차 대여약관 변경 신고한 대여사업자의 현황을 아래 제출서식 의거 기일엄수하여 2021. 12.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여약관 변경신고 현황 (2021. 12. 30. 기준) 자치구명 대여사업자 수 변경신고 대여사업자 수 비고 ※ 제출후 ~ ’21.12.31. 기간 신고된 대여약관 변경건에 대해서는 구두이메일로 즉시 통보 바람 붙임 1.「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국토부 시행문) 1부. 2. 제10064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21.10.29.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귀중,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2/2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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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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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3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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