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1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2021.10.25.) 로부터 제출된 내용으로서,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2021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최나영 재정비관리팀장 성기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김형석 주택공급기획관 12/20 代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4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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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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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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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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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4581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나영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43608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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