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합정재정비촉진지구」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374 결재일자 2022.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박진일 강종삼 윤장혁 11/09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 11. .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합정재정비촉진지구」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재정비촉진사업과장:윤장혁☎2133-7210 재정비정책팀장:강종삼☎7216 담당:박진일☎7219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재 공람공고 이후 결정 요청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림 □ 구역개요 ○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대 ○ 구역면적 : 2,887.6㎡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계획 세대수 : 220세대(공공 37세대) ○ 사업방식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 ’21.02.24. :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민제안 ○ ’21.12.23.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 결정(서고시 제2021-716호) ○ ’22.03.31.~04.29. : 입안절차 이행(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 ’22.07.19. :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 ’22.10.06.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2.10.20. ~ 11.03. : 재 공람 공고 ○ ’22.11.04.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합정7구역 변경결정 요청(마포구) □ 변경사유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합정7구역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수립) 결정 □ 주요 변경내용 ○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1-49번지 일대 - 증) 2,887.6 2,887.6 ○ 용적률?건폐율?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m)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신규 합정7 재정비 촉진 구역 2,887.6 획지 2,885.7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 6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840.45 이하 998.85 이하 140 이하 ○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 시설 합정동 381-33번지 일대 - 증) 785.9 785.9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공간적 범위 결정) ※ 785.9㎡는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사회복지 시설 합정동 381-33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3층 ~ 지상8층 지하3층 ~ 지상8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공간적 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785.9 785.9 ○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건립규모 건립예정 세대수 구성비 (%) 합계 분양 공공주택 계 210 173 37 100.0 85㎡이하 45㎡이하 210 173 37 100.0 45㎡초과 ~ 60㎡이하 - - - - 60㎡초과 ~ 85㎡이하 - - - - 85㎡ 초과 - - - - ○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북권역 생활서비스시설 분석에 따라 마포구에 부족한 시설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관리청 비 고 대지지분 (토지지분) 연면적 신설 사회복지 시설 합정동 381-33번지 일대 지하3층 ~ 지상8층 415.99 5,028.36 마포구청 □ 변경사유 ○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10.06.): 수정가결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2 3 4 □ 검토결과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었고,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되어 마포구청장이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 공람 공고 이후 변경 결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마포구 관련 공문 1부. 2. 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고시문(안) 1부. 4. 관련도서 1부(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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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7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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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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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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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재정비촉진지구」내 합정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374 생산일자 2022-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46642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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