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143호(2021.12.16.)와 관련입니다. 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도 시행(공공공사는 2021년 1월 1일 기시행)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18.12.31), 시행령('20.10.8), 시행규칙('20.10.7) 3.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기관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오니 인허가 기관에서는 소관부서, 소속·산하 기관 및 단체 등에 붙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건설공사 인허가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관련 공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완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도시계획과장,서구1-25(주택,건축,도시계획부서)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2/20 이경우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건설혁신과-153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7 /전송 02-768-8905 / won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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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387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희원 (02-2133-8107) 관리번호 D0000044354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