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819(2020.10.22.)호와 관련됩니다. 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 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18.12.31), 시행령('20.10.8), 시행규칙('20.10.7) 3.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발주기관소속부서에 붙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건설공사 발주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에 공지되어 있음 11월 중 발주기관·건설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온라인·집합)예정임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폐지 중심, QA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0/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59382
20210928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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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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