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4819(2020.10.22.)호와 관련됩니다. 2.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 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18.12.31), 시행령('20.10.8), 시행규칙('20.10.7) 3.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발주기관소속부서에 붙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건설공사 발주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에 공지되어 있음 11월 중 발주기관·건설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온라인·집합)예정임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폐지 중심, QA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0/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8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3890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4108439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산업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