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위한 방역 강화에 따른 파티룸 적용수칙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1.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파티룸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계에 공문시행, 문자발송,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2.18. (토) 0시 ~ 2022.1.2.(일) 24시 ○ 적용대상 : 파티룸 시설 ○ 조치내용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운영시간 제한 관련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사적모임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백신패스적용)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의무적용 시설 등(적용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파티룸 개별 주요 조치내용 > 4. 5. 아울러, ※ 점검실적 제출 방법 : 매주 목요일 12시까지 행정메일(son7271@seoul.go.kr)로 제출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파티룸 점검결과 총괄보고 양식(총괄표) 1부. 6. 파티룸 점검결과 세부 결과보고 양식(세부) 1부 7. 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손남신 관광정책팀장 김국진 관광정책과장 12/20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810 /전송 2133-1067 / son72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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