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타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29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박기범 안현민 12/20 하영태 협조 보훈복지팀장 김정미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타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타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 허가기간이 만료(’21.12.31.) 됨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 ○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관리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749, 2016.12.23.) 2 사용현황 ○ 건 물 명 : 서울복지타운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지하1층~지상4층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분임관리관으로 지정(’16. 8.) ○ 사용허가 내역 - 사용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사용조건 :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 사용주체 선정방법 : 수의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층별 사용현황 사용단체 층별 연면적(㎡) 주요용도 소관부서 계 - 3 공유재산 사용 경위 4 사용허가 내역 ① 서울시복지재단 층별 연면적(㎡) 주요 용도 비 고 ②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층별 연면적(㎡) 주요 용도 비 고 ③ 6.25 참전유공자회 층별 연면적(㎡) 주요 용도 비 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검토의견 6 향후계획 ○ 사용허가 통보(복지정책과 → 각 기관) : ’21. 12. ○ ’22년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22년 사용료 부과계획 수립 : ’22. 1. 붙 임 : 1. 사용허가신청서 각 1부.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관령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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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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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련 법령(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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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복지타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29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43611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서울시복지재단지원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