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사용 허가 1. 복지정책과-26283(2017.1.2.) 관련입니다. 2.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이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가. 사용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나. 허가내역 : 지상5층, 지상8층 ~ 지상10층 다. 사용목적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라. 선정방법 : 수의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마. 사용조건 : 사용료 납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 2017년 사용료 및 2016년 12월(1개월)분 사용료 추후 고지 붙 임 : 1.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사용허가 및 2017년 사용료 부과계획.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서울시복지재단). 3. 관련 법령. 4. 증빙자료(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건폐율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광훈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1/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 kw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45651
20211012195555
본청
복지정책과-546
D00000286653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