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교환계약 검토 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교환계약 검토 결과 통보 1. 관련 : 시유재산 교환계약 제안 2. 상기 호와 관련 우리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활용을 위한 시유재산 교환 검토 후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절차 · 나. 협조사항 · 광진구: · 신청인: 참 고 사 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변경)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예 : 매입 → 교환), 용도(예 : 도서관 → 체육시설)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일 경우 - 처분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1)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2)市 명의로 등기 ·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3)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4)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취득·처분 : 매입·매각, 교환, 기부채납, 현물출자, 위탁개발, 양수·양여, 건물의 신축·증축·멸실, 공작물 설치 등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 임 1. 1부.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12/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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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공유재산삼의회 심의사항 및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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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교환계약 검토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977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4339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