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연구?지도직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설재균 유형석 12/19 민수홍 ?? 검토요인 ○ 서울기록원 복직 신청 ○ 한강사업본부 복직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 복직(첫째) 및 휴직(둘째) 신청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육아휴직):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년 1명에 대하여 3년 육아휴직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복직):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대 상 자 ?? 검토의견 ○ 기록연구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 공업연구사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해당없음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임 복직원 등 증빙자료 1부. 끝.
24996352
20211220035507
본청
인사과-43527
D000004434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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