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연구직 공무원 휴·복직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유형석 07/22 민수홍 ?? 검토요인 ?? 검토사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검토 사항 4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64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제64조제8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한다 ?? 검토의견 ?? ??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 임 : 휴직원 및 서약서, 진단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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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3938
본청
인사과-24663
D000004306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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