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준수율 향상 방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872 결재일자 2021.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문희 김미경 12/19 임근래 민원처리 준수율 향상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민원처리 준수율 향상 방안 평가 ① 민원처리 개요 □ 처리기간의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4조~16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제5조(처리기한) □ 서울시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처리기간 ○ 응답소 민원 5일, 국민신문고 민원 7일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종류별로 달라 관련법령 및 민원편람 참고 ○ 현장민원(평가에는 제외됨)은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중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별표 1에 따름.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5일 이하 민원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 시각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② 민원 향상 방안 □ 우리 부서(기관)의 연간 목표 준수율 설정 (참고) 서울시 평균 준수: (‘20.10~’21.9) ① 법정민원 ◇ 민원인의 구비서류 미비로 민원처리가 지연될 때는 ‘처리기간 연장’이 아닌 ‘보완보정’ 조치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 (「민원처리법」시행령 20조에 따라「행정절차법」시행령 11조 준용) ○ 보완보정을 하면 처리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이때 연장은「민원처리 법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상 연장과 별개임. 1 보완보정사유, 요구방법, 통보일자, 완료희망일자, 요구내용, 민원처리진행 과정 중 보완보정이 필요한 서류 등록 2 SMS 통보를 선택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SMS가 발송 됨 ◇ 민원처리 알림메일을 수신하는 즉시 민원 처리 (표) 민원처리 알림메일 발송 시점 구분 알림 차수 메일 발송 시점 법정민원 1차 처리예정일(단축완료일) 1일전 2차 법정완료일 1일전 응답소민원 1차 법정완료일 1일전 2차 법정완료일 당일 ② 응답소민원 ◇ 시민봉사담당관에서 매월 선정하는 준수율 베스트, 워스트에 우리 부서(기관)이 있는지 모니터링 ※ “20ㅇㅇ년 ㅇ월 서울시 민원처리실태 및 민원처리 준수사항 안내” 공문 참고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때는 연장처리를 하고, 응답소 민원의 경우 연장사유 작성은 표준안에 따른다. ○ 2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1~2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응답소 민원의 연장사유 작성시 아래 표준안을 반드시 적용 <처리기간 연장 사유 작성 표준안> ?1차 연장 : 작성예시 -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2차 연장 : 민원인의 동의가 있어야「2차 연장」가능 - 작성예시 1) “신중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00월00일 00시 00분 귀하의 동의를 받은바와 같이 처리기간 2차 연장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처리기간 연장 동의서’에 따라 2차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2차 연장시 동의사항을 반드시 입력!! ※ 처리기간 2차연장 시, 민원인 동의 여부 증빙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동의서, 담당자가 유선 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는 통화일시 등을 요구 (권익위에서 추후 민원인에게 확인) ◇ 향후 조치 ○법정 민원 및 응답소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 -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며, 불가피하게 민원처리가 지연될 경 우에는 보완보정이나 연장처리 ○ 부서 전직원 교육 및「민원처리 준수율 향상 방안」공람 붙임 : 1. 2021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결과 준수율 미흡 부서(기관) 개선안 제출요청 1부. 2. 2021년 평가결과 준수율 미흡부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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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민원행정서비스 평가결과 준수율 미흡 부서(기관) 개선안 제출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1년 평가결과 준수율 미흡부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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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준수율 향상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872 생산일자 2021-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희 (2133-5550) 관리번호 D0000044349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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