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목 관인날인 요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정수센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를 하고자 하오니 관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각 1부. 끝. 정수과장 주무관 이완표 정수과장 12/17 김경진 협조자 주무관 장주혁 시행 정수과-85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92266
20211218054007
본청
정수과-8567
D00000443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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