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경유) 제 목 관인날인 요청 우리 정수센터 강북통합취수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관할유역청에 결과 신고를 위한 서류에 관인날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 나) 대 상 : 다) 일 자 : 2020년 8월 20일부 라) 신고처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마) 서 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서 붙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서 1부. 끝. 원수관리과장 주무관 이정호 주무관 정정재 원수관리과장 08/20 최양교 협조자 시행 원수관리과-1127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3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부분공개(7)
21023382
20210928155831
본청
원수관리과-1127
D00000406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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