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06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삼성동)) (경유) 제목 위험물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교부(새마을금고중앙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12026~12029(2018.6.19.)호 『위험물저장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및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가. 완공 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2개소, 옥내탱크저장소 2개소 연번 제조소 등 구 분 품 명 허가량(ℓ) 허가 번호 완공검사 번호 배 수 설치위치 1 지하탱크저장소(T-1) 제4류 제2석유류(경유) 45,000 24-0691-170906 24-0691-180622 45배 외부지하 2 지하탱크저장소(T-2) 제4류 제2석유류(경유) 45,000 24-0692-170906 24-0692-180622 45배 외부지하 3 옥내탱크저장소(T-3) 제4류 제2석유류(경유) 19,000 23-0693-170906 23-0693-180622 19배 지하2층 4 옥내탱크저장소(T-4) 제4류 제2석유류(경유) 19,000 23-0694-170906 23-0694-180622 19배 지하2층 나. 설 치 자 : 새마을금고중앙회(000189),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삼성동) 다. 설치장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66 외 1필지(새마을금고IT센터) 3. 안내사항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을 알려드리며, 위험물시설 신고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4부 2. 위험물시설 신고사항 안내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6/2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1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15517177
202109250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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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410
D000003386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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